"安 유세 차량, 차량 구조 변경 승인 없었다" <br />구조 변경 대상 전광판 설치했지만 승인 안 받아 <br />전광판 위해 발전기 설치 시 ’안전점검’ 받아야 <br />불법 개조 시 1년 이하 징역·천만 원 이하 벌금<br /><br /> <br />LED 전광판과 발전기가 설치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유세 차량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망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YTN 취재결과 해당 유세 차량의 LED 전광판과 발전기는 불법 개조 장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 기자 연결합니다. 신준명 기자! <br /> <br />유세를 위한 LED 전광판이 불법으로 설치됐다는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는 사망 사고가 발생한 안 후보 유세용 버스의 차량 번호를 경찰로부터 받아 조회한 결과 차량 구조·장치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LED 전광판의 경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차량 등화 장치로 구분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차량에 설치할 경우,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구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발전기의 경우, 단순히 차량에 적재하거나 설치하는 건 구조 변경 신청대상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안 후보 유세 차량처럼 LED 전광판을 켜기 위해 발전기를 차량 적재함에 설치하는 경우, 구조 변경 승인 과정에서 발전기의 배기와 흡기를 위한 구조가 안전한지 등도 점검 대상이 됩니다. <br /> <br />만약 해당 차량 개조 당시, 구조 변경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뤄졌을 경우 일산화탄소가 누출되는 일은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얘깁니다. <br /> <br />차량 구조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차량 소유자와 함께, 불법 개조인 걸 알고도 운행한 운전자는 1년 이하 징역, 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안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대선 후보들 측에서도 유세 버스 구조 변경을 신청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어제(15일) 오후 5시 20분쯤 충남 천안시 신부동에 정차해 있던 안 후보의 유세 버스에서 50대 운전기사와 60대 당원 등 두 명이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버스 LED 전광판 발전기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버스 내부로 유입돼 피해자들이 중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준명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준명 (shinjm752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21616085975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